근로자는 A학교법인(의뢰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 후 약 25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교무지원팀에서 교원의 승급과 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을 때, 승급심사 대상자 25명 중 12명이 승급심사의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승급심사의 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관행에 따라 승호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승급심사 연기 신청자들 중 일부 신청자의 승호를 제한하지 않고 호봉이 인상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교직원 복무 규정 위반에 따라, A학교법인(의뢰인)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9. 부당하게 감봉을 당했다며, 2019. 12. 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당감봉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와, 만약 제척기간 이내라면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근로자는 2019. 9. 부당하게 감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초심 징계처분일은 2019. 7. 이었고,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오상원 변호사는 △초심 징계처분일이 2019. 7. 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 했다는 점,
△근로자가 승급심사 연기 신청자에 대해 승호 제한을 하지 않아,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의 행정처리에 관한 교원원의 신뢰를 손상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감봉) 또한 적정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부당감봉 등으로 인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초심 징계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부당감봉 구제신청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