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산물 가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의뢰인의 아래층에 입주하여 있는 다른 수산물 가공회사로부터 천장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제품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인근 업체의 오폐수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사례) - 소송을 당한 피고 업체의 소송대리를 맡게 된 하정림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스스로 낸 증거자료의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인근 업체의 오폐수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사례)
즉 유사한 사례로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오폐수 사고의 원인인 하수도 입구 캡 파손이,
원고 또는 수산물가공단지 관리업체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해당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피고가 이러한 사고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인 피고 측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근 업체의 오폐수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