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와 4촌 이내의 친척들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될 위기에 처했고, 의뢰인은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약 30명의 인원이 청구한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 사례) -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며,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사건을 위임한 박상석, 오상원, 최현섭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을 확인한 뒤, 의뢰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기간에 맞추어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약 30명의 인원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심판청구 방법, 법원이 군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처리방법 등이 문제되기도 하였는데, 태림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30명의 인원이 청구한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 사례) -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법적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약 30명의 인원이 청구한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