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뢰인)는 용역회사로, 지역주택조합(채무자)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뢰인과 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러던 중 갑작스럽게 사업진행 부진을 겪게 됐는데, 채무자는 사업진행 부진이 의뢰인 회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용역대금을 전부 돌려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용역회사를 대리하여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의 김도현, 오상원 변호사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용역비를 제때 지급해주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의 용역수행 및 사업진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채무자가 부적법한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태림은 채무자가 예금채권을 다른 곳에 처분해버린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의뢰인이 미지급 용역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이에 태림은 미지급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용역회사를 대리하여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김도현, 오상원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사업 지체의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 관련 편람, 국토교통부 발행 설명 자료 등을 제출하며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용역회사를 대리하여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