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상간자와 외도를 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제기 및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및 결정 사례) -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미루는 경우 그 증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하여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CCTV의 경우 해당 호텔의 지배하에 있어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CCTV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에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태림은 민사소송법 제375조를 근거로, 해당 사건의 경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므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보전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는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한 보전이 필요한 바, 태림의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및 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