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고,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호텔에 CCTV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CTV영상제공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 해당 호텔 CCTV의 경우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면 과거 자료가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언제든지 영상증거가 삭제될 수 있어 의뢰인의 경우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피신청인(배우자)이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피신청인(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자료 일부만을 가지고 있고,
이마저도 대부분 피신청인이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장면이 촬영된 호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결정 사례) - 그 결과 가정법원은 “증거소지인은 7일 이내에 CCTV영상정보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장면이 촬영된 호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