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가 포럼에 참석하여 전체 사회를 진행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정림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한 이번 포럼에서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1주제는 법무법인 지평(유) 민창욱 변호사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제2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변호사가 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ESG 제도화 포럼을 통하여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조력 하에 선제적인 대응 및 제도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출 주력기업들의 발전을 조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하정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기업·에너지·ESG 전문팀을 이끄는 대표 변호사로서, 대형로펌인 김앤장 출신의 다수의 굵직한 기업경영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