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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조정신청 시 변호사 선택 중요"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2-03
  • 조회수 1032

 

 

보통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 '변호사님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는 건가요.'라는 말을 하곤 한다. 

사실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극명하게 나뉜다. 

 

 

 

이혼 사건이라 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 이혼 사건이 가장 흥미롭다는 변호사가 있다. 나는 후자에 속한다. 개인의 서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다.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이혼은 법원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협의이혼, 이혼 조정신청, 이혼소송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협의로 이혼할 수 있는 협의 이혼의 방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거의 없다. 부부는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의 확인서만 받아 이를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혼 조정신청은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에 대하여 약간의 의견차가 있거나 협의이혼보다는 보다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하는 경우 선택하는 절차이다. 이혼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상호간 양보를 바탕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고 해당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게 된다.

이혼소송은 당사자간 이혼 여부에 대하여도 의견이 다르고 당연히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에 이를 수 없어 법원을 통해 민법이 정한 사유로 이혼시켜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부부를 이혼시킬지 여부, 양육권은 누구에게 줄지 여부, 이혼에 따른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합당한지 등을 모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의 세 가지 방법 중 법원의 개입 정도가 가장 높다.

조정이혼 신청은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합의는 마쳤음은 물론이고 중요한 재산에 관하여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질지를 다 결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 법원을 통해 조정이혼 신청서를 송달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조정이혼은 보통 1~2회 정도의 조정으로 조정이 성립되므로 사건 의뢰에서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이혼이 마무리된다. 혼인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3개월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텐데, 이혼은 이토록 빠르다.

조정이혼을 신청한 의뢰인은 비록 부부의 인연이 다하여 배우자와 헤어지지만 서로 대단히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저 조용하지만 빠르고 확실한(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조서를 남기는 방식으로) 이혼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사건에서의 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의 변호사이지만 쌍방과 함께 소통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말그대로 원만한 이혼이다.

이혼소송은 조정이혼 신청사건과는 정반대다. 이혼 여부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하여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각 당사자는 판사님께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기에 서면으로 많은 비난이 오가는 경우도 많다. 가끔은 그러한 비난들을 반박하느라 이혼소송이 마치 진실게임 비슷하게 변질되기도 한다. 이 경우 변호사로서는 상대방이 걸어오는 비난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면서 진실게임은 하지 말고 우리의 주장과 증명을 보다 충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조언을 많이 하게 된다.

당사자가 이혼소송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한 번은 조정을 해보라는 취지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정이혼 신청 사건으로 시작한 조정 사건과는 달리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조정위원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주의를 듣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하다가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재판 절차로 회부된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혼을 할 때 조정이혼 신청사건으로 이혼을 할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지를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서로간 이혼에 동의하였고 주요한 재산 분할에 대하여도 동의했다면 조정이혼 신청을 통해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담백하고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할 수 있다. 반면 상호간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고 법원에 가서 합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양질의 상담을 통해 어떠한 절차로 이혼을 할지, 누가 나의 혼인을 잘 종결시켜줄 것인지, 나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나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면서 나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잘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종결될지 몰라도 각자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글 / 법무법인태림 백지예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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