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태림소식

언론보도

  • 커뮤니티
  • 언론보도

"42만원 3일 빌려주면 이자 10만원!" 당근마켓 글에 솔깃…불법일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3-07
  • 조회수 1037


 

 

"42만원 3일 빌려주면 이자 10만원!" 당근마켓 글에 솔깃…불법일까?


 

#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 최근 '42 빌리고 이자 10 드려요 3일 뒤 월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보증금이 모자란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A씨가 제시한 사흘 동안의 이자 10만원은 원금의 24%가량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2500%가 넘는다. 다른 이용자 B씨는 8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자 2만원을 더해 갚겠다는 글을 올렸다. 두 게시물은 5일 현재까지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성사된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고거래앱을 통한 급전 대출 게시글이 늘면서 전문가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율로 10만원 이상을 빌려준 경우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데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 피해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일반인들끼리 돈을 빌릴 때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법정 최고 금리는 원금 기준 1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자는 빌려준 금액에 관계없이 연이율 한도를 지켜야 한다.

A씨의 사례처럼 개인 사이에서 10만원 이상의 대출 계약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 법조계에서는 채무자 스스로 고금리 대출을 자처했어도 법 위반이라고 본다. 박도민 법률사무소 수훈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안에 동의했더라도 법정 이율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금리 이상으로 대출 계약을 맺는 경우 20% 이상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일반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부업자라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소액이더라도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률에 혹한 이들이 법을 위반하는 데 더해 피해자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회장)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 현금 거래를 추후 입증하기도 힘들다"며 "중고거래앱은 취지에 맞게 물품 거래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갚겠다는 행위는 앱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재한다"며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중고거래앱을 통한 개인간 대출 사례가 늘어나는 데 발맞춰 현행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10만원 이하 대출 거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개인간 원금 10만원 이하의 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이자제한이 없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소액대출에서도 과도한 이자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만 최고 이율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2021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무훈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급하게 소액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며 "10만원 이상 원금에만 최고이율을 적용한 현행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