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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정경쟁방지법, 상호 도용에 대한 법적 문제”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5-04
  • 조회수 1041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봉구비어가 유행하자 이를 이어 봉구통닭, 봉구네 등 상호가 등장했다. 이렇듯 유명한 음식점 상호가 이슈되면 이와 유사한 상호들이 속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던 업장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속히 법적조치에 착수해야 하고, 이런 법적조치는 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상호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호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누군가 상표 등록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종, 유사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이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다.

 

여기서 유사한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두 상표가 해당 서비스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대법원 2015.10.15.선고 2014다216522판결 참조).

 

대부분 완전히 동일하게 따라하는 경우 없고 유사하게 변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나)목에 의한 보호를 주장해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더라도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은 보호를 주장하는 상품표지,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를,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를 보호해주고 있다. 즉, 단순히 사용하고 있는 상품표지, 영업표지가 아니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주지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주장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호가 도용된 경우, 억울하게 상호를 도용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와 같이 해당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유사상표 판단이나 상품표지, 영업표지 판단 등 전문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한 점이 많으므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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