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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6-20
  • 조회수 1033

법무법인 태림 김범식 형사전문변호사

 

‘유죄추정의 원칙’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때, 의뢰인들에게 해주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 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들어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죄를 전제로 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수사관들은 조사자들을 강하게 압박한다. 조사자들의 진술을 끊기도 하고, 수사관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런 유죄추정의 원칙을 이겨내가며 조사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이다. 이러한 현실이 경찰과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변호인의 동석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본 의뢰인들은 대부분 “변호사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며 감사의 말씀을 건네주시고는 하며,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받게 되면 처벌이 감경되는 것은 물론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체포영장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 중에서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들만 발췌하여 영장을 청구하고, 이러한 영장청구서를 본 검찰은 당연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법적인 의견을 덧붙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실제로 기소가 되고 난 후 법원에서 증거기록들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당시 피고인(조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었음에도 해당 증거들을 누락시키고 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영장이 청구되고 나면 피의자는 길면 48시간 이내에, 짧으면 24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쌓아온 많은 범죄 증거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고, 자신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법정에서 입증해야한다.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불공정한 게임인 것이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수사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바란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있음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을,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줄 것이고, 사안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음을 주장해줄 것이다.

 

실제로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는 전세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던 의뢰인에게 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 다음 경찰조사 일정까지 잡아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청구된 영장이었고,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기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임을 증명하여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사기죄로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추궁하여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들을 받아내기 위하여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행히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법정에서 제출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해둔 덕분에 영장청구로부터 24시간 만에 이루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칙적인 영장청구가 자신들만의 수사기법이라고 하지만 피의자로 몰리며 조사를 받는 대상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사라지는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혹여나 본인에게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하는 바이며,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기 보다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는 부분과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작성해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또 다른 수사기법 중 하나인 긴급체포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예시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을 비방하기 위한 칼럼이 아니라,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며 느끼는 수사기관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알림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방법도 조금 더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형법의 제정 취지가 ‘한 사람의 범죄자를 더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형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본 칼럼을 마무리한다.


 

/법무법인 태림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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