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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가볍게 볼 사안 아니기에 초기대응 중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9-26
  • 조회수 103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다. 일반인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대일 관계에서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누군가와 화가나 다툴 때에 카카오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욕설 및 비난을 하는 것을 괘념치 않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일반적인 욕설 외에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수준의 발언을 한다면 이는 통매음이 문제되어 성범죄로 의율 받게 된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이기에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으로도 재직 중인 직장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업준비생이라면 향후 수년간 취업 예정 회사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별일 아니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한다면 감당치 못할 결과를 마주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경찰조사에서 통매음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고 관련 형사판례를 제출하여 곧바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매음은 위와 같이 전혀 연관 없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드는 발언 또는 사진, 영상자료를 보내는 외에도 연인관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곤 한다.

연인관계 또는 친한 이성친구 사이에서 야한 농담이나 사진 등을 장난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좋게 헤어지지 못한 경우 또는 악연이 된 경우 일방 상대방이 전 연인을 무고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자들은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 영상 자료를 저장해둔 상태에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연인관계였다. 신고자가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줬다.”라고 항변하지만, 시간이 지나 대화내용이 사라졌거나, 휴대폰을 교체하여 신고자가 보낸 사진 등이 없어졌거나, 1년이 지나 신고자와 피의자간의 통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피의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통매음은 게임을 하는 상황, 친구간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주고 받는 상황, 연인관계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상황을 이후 억울하게 고소된 상황 등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마주할 수 있는 성범죄로 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을 시에 홀로 대응이 아닌 지체없이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광주지사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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