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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음주운전의 종착지는 징역?,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1042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요즘 법원에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하던 시절도 있었고, 3 out, 음주운전 전과가 3번째는 되어야 징역형이 선고되고는 했었는데 이제 음주운전은 2 out의 시대에 가까워졌다.

허나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2범까지는 괜찮다, 음주운전 2번째인데 징역형에 가는 경우는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2번째일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법원에서 2번째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음주전력이 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단속을 당하게 된 경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수치 등을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하다가 차에서 잠에 들어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며, 음주를 하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해당 차량을 경찰이 추적하여 적발하는 경우도 많다.

음주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고, 그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또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여 정상자료를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단속 외에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시기와 운전시기가 다른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0.03%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거나, 0.08%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거나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무죄 혹은 면허정지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주장해볼 수 있다.

음주운전과 같이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의 경우에는 자칭 법률전문가들이 많다. 이정도면 벌금 받고 말 것이라거나, 잘 이야기하면 별 다른 근거 없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뀔 수 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음주운전처벌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제148조의2 제1항이 개정되면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2번째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거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지사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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