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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기초 초사 단계가 핵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09
  • 조회수 1040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권이 사라진 뒤 학생들의 일탈 또는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위원회가 대두되었고, 현재 학생들간 또는 학생 개인의 문제에 대하여는 학폭위가 거의 유일한 학교의 체벌 수단이 되었다.

이에 선생님은 학생이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 폭력을 저지를 경우 과거에는 직접적인 체벌 또는 임시조치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였다면 현재는 학폭 신고 후 교내절차 그리고 교육청 학폭위심의 등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위 학폭위 절차는 전문 수사기관 또는 법률가가 아닌 교내 상담교사 그리고 학폭위위원들의 주도로 진행되기에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폭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교내 학폭위 담당교사의 기초조사이고, 이는 수사로 비유할 경우 경찰조사에 해당되는데, 선생님의 개인 생각에 따라 아직 학교폭력의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문제가 바깥에 소문이 나는 것을 염려하여 간단한 사실확인 후 가해학생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며,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드리지 않았다면 학폭위에서는 위 자백 진술만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바, 이는 미성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완화와 교화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모순되는 면이 있다.

반대로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비록 세부적이나, 입증가능한 충분한 절차(cctv 확인, 여러 학생들의 진술분석, 과거 전력 등)를 거치지 않고 종결되는 부당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그리고 피해학생 모두 학교 그리고 교육청의 절차에만 기댈 수밖에 없으나 위와 같이 담당자들 모두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다반사이고, 기초조사에서 부당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추후 위 조사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거나,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학생들이 있다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신고 직전 또는 직후에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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