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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정폭력,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기에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28
  • 조회수 1034

 

가부장적 분위기가 지배했던 과거 세대에서 가정폭력은 가벼운 정도라면 자녀에 대한 정당한 훈육의 수단 혹은 배우자와의 다툼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문제 정도로 여겨졌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가족 내의 일일 뿐’, 국가나 주변 이웃이 간섭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가정폭력 특히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폭행을 당하는 상대 배우자는 자녀들을 위해 참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폭행 가해자에게 오히려 폭력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만을 가져다줄 뿐이다.

더욱이 자녀들을 위해 참았던 배우자이지만, 최근 사건 중 부부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에게 우울증 등이 발병되었으며, 결국 정신과 치료로 이어져 배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상처가 난 것에 너무나 후회한 사건이 있었다.

필자는 폭력은 습관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초에는 폭력적인 언행에서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폭력까지 이어지는 사안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

상대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이를 고치려는 다짐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혼인유지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고름을 키우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위자료 및 이혼 소송 등을 진행하여 승소한 이후의 삶이 과거보다 월등히 낳은 삶이라고 말씀을 아끼지 않는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폭력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될 경우 지체 없이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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