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이후에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준유사강간 행위는 주로 CCTV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나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준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든, 준유사강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든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
준유사강간의 피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피의자는 필요한 경우 주변 CCTV 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및 피의자신문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준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이혜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