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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업의 종료, 정당한 지분 정산을 위한 준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13
  • 조회수 1035

흔히 동업을 끝내면 본인이 당초 출자했던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업은 민법 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고 조합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 판결 등).

즉, 일반적인 계약처럼 동업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조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동업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 받거나, 아예 조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고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해야 한다.

이 때 탈퇴 조합원이 지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고 평소 동업 진행 중 재산상태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몫을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2004다49709 판결).

동업의 종료는 탈퇴, 다른 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해산 등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산의 양상과 내가 받을 몫도 달라지게 된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정산을 위해서는 미리 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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