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기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각종 행정규제와 입법이 도입되고 폐지되는 현대의 추세에 맞추어, 법무법인 태림은 선도적으로 입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행정실무를 구축하는 업무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부처 및 대형로펌 기업자문팀에서 직접 입법개정안을 다뤄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던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