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불법소프트웨어 #태림
"진행 방향성에 대한 꼼꼼한 가이드라인 제시 좋았습니다"
의뢰인은 임플란트 제조업체를 하고 있는 분으로,
신임직원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 솔리드를 불법으로 3-4개월 간
사용한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상대 변호사로부터 시중 소프트 구매가의 몇 배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조건과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 도합 1억원을 요구 받으셨습니다.
이에 태림의 담당 변호사님으로부터 상담을 진행하신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