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림#지재#저작권
"답답했는데 김찬협변호사님의 설명으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무료로 컨텐츠를 개발하였고 개발한 컨텐츠는 회사에 등록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의뢰인은 개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컨텐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태림은 저작권 계약서 부재에 따른 저작자 유리 원칙과 저작권 이용허락 및 명의신탁 해지 등의 법리로 다툴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회사 명의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고 의뢰인과 지인 명의의 새로운 저작권 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