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경쟁 병원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이에 저희 태림을 찾아 해결책을 문의주셨습니다. 저희 태림은 경쟁 병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를 병행하였고, 해당 수사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문서송부촉탁 불허가를 다툴 방법을 찾았고,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제도를 통해 이를 다투기로 결정, 해당 자료가 왜 필요한지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체진실을 발견하여 민사 손해배상 및 추가 형사고소를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인용, 해당 수사기록을 확보해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수사기록을 확보해 범행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 법리적 절차를 밟아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해당 기록을 통해 큰 손해배상 액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