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줄 모른 채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미성년자들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였다고 신고하겠다.’, ‘미성년자인 우리들과 영상을 찍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을 위반하였다.’라는 협박을 받아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상대방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의 협박 사실을 통해, 애당초 상대방들의 목적이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하고 그 사실로써 의뢰인을 협박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영상 속에 상대방들의 발 이외의 신체부위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