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였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였습니다.
CCTV 영상자료는 사업주의 소유이고, 개인정보문제상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모텔의 지배 하에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증거보전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경우 최소한의 증거만 확보하였을 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텔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미미한 반면, 피신청인(남편)의 부정행위를 밝히기에는 효과적인 증거라는 점,
△피신청인이 자신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을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었기에 추가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새로운 영상자료가 촬영되면 해당 영상정보가 삭제되기에 매우 긴급한 상황인 점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수용하여, 증거보전신청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모텔 CCTV 확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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