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남으로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였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생전 뜻에 따라, 어머니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이 수십억 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위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해 왔을 뿐, 임의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수십 년에 걸쳐 산재하여 있어, 의뢰인이 자료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최현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기 장부, 어머니와의 송수신 문자 내역, 계좌 내역, 세무사의 진술 등 수십 년 간에 걸쳐 쌓여온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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