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고소인을 대리해 상간녀의 주거침입혐의를 입증하고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고소인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해당 판례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처음에는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람은 본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은 위 하급심 법원의 사안과 다르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간녀의 주거침입혐의 입증해 벌금형 처분 이끈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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