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상속전담변호사)는 시가 500억 상당의 자산(건물 포함)을 대상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분쟁 당사자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소송시 반환액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림에 질의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식)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증여+상속재산) x 유류분 비율(법정상속지문 x 유류분율)
하 변호사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등을 고려하여 유류분액을 다시 계산한 뒤,
이를 자문서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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