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청산 및 해산 업무 성공적 진행"
의뢰사는 전문 투자회사로, 법무법인 태림의 기업법무 전문 하정림 변호사에게 펀드 청산과 해산의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투자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에 하정림 변호사는 임시사원총회 소집통지서 발송부터, 임시사원 총회개최(서면결의), 청산인 선임 등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
금융위원회에 해산사유 및 청산인 성명, 사업자번호, 기재한 공문작성 보고, 잔여재산 분배금 지급 등 청산 및 해산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