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투자사기 손해배상 위한 가압류 이의 전부 승소 "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코인투자사기를 당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고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코인투자사기의 특성 상 상대방이 언제라도 금전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태림은 상대방이 가진 예금계좌는 물론, 별도로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도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하며,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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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및 결과
태림은 기존의 가압류 신청에 기반하여, 이 사건에서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이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고, 의뢰인의 가압류가 온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