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양육비 변경청구를 당했다면? "
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신혼생활을 하며 딸을 낳았지만 10년 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상당한 재산을 주면서 양육비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갑자기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1,000만원 및 장래 양육비 월 75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때마다 양육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쓸 돈을 받을려고 한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할 당시 주었던 재산 외에도 그 동안 딸과 상대방에게 호의로 준 돈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와서 또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비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어 뜻하지 않게 고액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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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과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이혼 당시 및 그 동안 상대방과 딸에게 지원한 내역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였고,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양육비청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법인 태림의 준비서면을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
판결 결과:
상대방측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철회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득과 딸의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청구액의 절반 가량만 인정하였습니다.
양육비 협의 이후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변경청구에서 소액의 장래 양육비만 인정되게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