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와 사실혼 관계로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의견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태림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에 특별함을 강조하였고 혼인생활 전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재산이 많았던 점, 기여도가 의뢰인이 더 많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과 피고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상대방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 주장하는 만큼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