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 당사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부부 간 다툼이 계속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뢰인)는 내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는 감정이 격화되어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무엇보다 먼저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재판상 이혼청구, 소취하) 사례]
그리고 의뢰인이 앞으로 원고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고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원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일단 조정에 응하되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 양 당사자에게 손해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재판상 이혼청구, 소취하) 사례] - 그 결과 위와 같은 전략이 적중하여, 원고 측은 먼저 소 취하 의사를 밝히며 화해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에게 원고 단독 명의였던 부동산의 1/2 지분까지 양도해 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의 결과도 막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재판상 이혼청구, 소취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