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2013. 1. 2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공장 일대에 건축물 2개동을 무단으로 건축하고(제1혐의),
2017. 12. 11.경 시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을 원상복구하도록 안산시청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제2혐의)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레미콘 회사 및 레미콘 회사 공장장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사건(무혐의)사례] -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 그 자리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만일 고발된 혐의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이 될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모두 허물고 관한 시청의 허가를 얻어 새로 공장을 짓거나,
현재 공장이 있는 자리는 폐쇄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우선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법조문을 분석하여 2013. 1. 22.경 관한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공장 일대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혐의(제1혐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특별법상 상습으로 무단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 이상,
그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안산시청 담당자는 그 동안 의뢰인측에서 지속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것과 관련해서
상습성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고발 당시 상습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 조항이 아닌,
단순히 불법건축물 건축 행위만을 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하였고, 수사기관도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을 상대로 무단 건축물 건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안산시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을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제2혐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90도1709).” 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려면, 법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한 적법·유효한 시정명령이 있었을 것이 전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14도16109).”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소속 공장장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불법건축물은 의뢰인 소속 공장장이 안산공장에서 근무한 2015. 12. 2.경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 소속 공장장은 불법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자가 아니라서 시정명령의 대상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레미콘 회사 및 레미콘 회사 공장장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사건(무혐의)사례] - 경찰 및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제1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제2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회사 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발된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혐의없음)을 받는 사건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미콘 회사 및 레미콘 회사 공장장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사건(무혐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