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간절히 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 내지 그에 준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 성립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례)
심지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감정이 격화되어 의뢰인에게 이혼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근무 중에도 수십차례 전화를 하는 등 병적인 집착까지 보이며,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무엇보다 먼저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성립과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심을 더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 성립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례)
이에 따라 최대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객관적인 상황과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한 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양 당사자와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와 같은 전략이 적중하여, 상대방은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왔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위자료도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전달하는 합의안을 법적으로 조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 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지 2달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 절차가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 성립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