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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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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 구분 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171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인 H연구원(이하 “사용자”)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사업부서의 예산 감축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의뢰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정한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사례)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기간제법의 법리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뢰인은 기간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을 담당하였던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근로계약서 및 수행 업무의 내용, 근로 형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은 2년을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기간제법을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및 형식은 기간제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은 사용자의 주장과는 달리,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정 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사용자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해당 사업 만료시까지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도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기초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공하였고, 사용자 주장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사례) -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이 동일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 및 부당해고 사건 등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가,

    기간제법의 법리 및 판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노동위원회 및 재판 단계의 노동 분쟁 사건은 의뢰인과의 소통은 물론,

    관련 법리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갖춘 태림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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