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위원장 임성택)와 양이원영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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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RE100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사용을 달성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글로벌 투자사와 참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제품 공급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면 반드시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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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적물 판매통로를 제3자인 한국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판매통로(송전망) 사용비용의 불명확성 △전력가격 변동성 예측 불가 △초과발전, 급전지시 시 처리방안의 예측 불가 △실제 손해규모(전력 부족) 예견 불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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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통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현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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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조신문
기자: 남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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