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찰청 소속 경위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망인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망인의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의 자살이 보험약관 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에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권선례 변호사는 이 사건 보험약관 상 자살이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러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망인이 사망 전 정신과 치료전력이 없다는 점,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고 사망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피고(보험사)에 대응하여, 태림은 망인의 생전 자료들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망인의 사망 전 상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유사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사안들을 전범위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건에 대입하여 본 사안에서 망인의 심신상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어,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 받아 갑작스럽게 망인을 잃고 깊은 실의에 빠진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는 순직 경찰관과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하여 경찰대학 총동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하였는데요.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근무하였으며, 대형로펌에서 쌓아온 강력사건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격무에 시달려 자살한 경찰관이 사망 전 우울장애 진단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후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