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만화 출판사 DC 코믹스가 국내의 한 태권도장을 상대로 '슈퍼맨'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SBS 모닝와이드는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난 4일 아침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비슷한 상황에서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김선하 변호산느 아무리 널리 쓰이는 단어라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태림의 지식재산권전문팀을 이끌며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유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법 위반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식재산권 위반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