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근수당 등 초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느리게 수행해 초과 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 부담이 늘어나 달갑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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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 규칙에 직원의 근무 태만 행위를 주요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태만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업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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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이른바 ‘워라벨’, 즉 저녁과 휴식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PC 셧다운’(지정된 업무 시간 외에는 PC가 자동 종료돼 본래 근무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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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