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관악⋅동작⋅서초구 일대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다. 그런데 빗길을 뚫고 겨우 직장인 A씨는 밤 11시쯤 '다시' 이 부근에 위치한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회사가 '직원 동원령'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물난리 남. 올 수 있는 직원은 모두 오길 바람."올 수 있는 직원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자신의 직속 상사의 말을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A씨는 호우 경보가 발효된 와중 다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모인 직원 수십 명은 지시에 따라 밤새 물을 퍼 날랐다. 로톡뉴스는 이러한 사측의 조치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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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오 변호사는 "회사의 상황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정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며 "회사의 중요 장비나 서류 등이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조치였던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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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협의에 따라 수당 대신 보상 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오상원 변호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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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톡뉴스
기자: 안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