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회사가 잘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보유 기술. 기술
가치가 뛰어나야 경쟁력도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지만 기술이 특별하고 또 많을수록 두려운 게 바로 ‘보안’이다.
법무법인 태림의 지식재산권법전문 김선하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산업 기술이 유출돼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기술유출로 피해 입은 기업의 피해예상액은 26조를 넘는다.
김선하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형사상의 구제를 통해 대처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법만 인지하고 있어도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일단 알아야할 건 영업비밀의 특성이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비공지성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굳건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비밀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비밀을 유출한 직원, 직원을 스카우트하거나
유출한 비밀을 사용하는 경쟁사를 형사고소해야 한다.
동시에 원래 상태를 회복하고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적인 구제책도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해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를 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이뤄져야
한다.
김 변호사는 “또 영업비밀이 포함된 매체를 반드시 폐기하게끔 해야
하며, 기업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신용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회사 제품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영업비밀 침해인 것도
아니다. 또 기술을 오랫동안 묵혀 뒀다 사용했다고 영업비밀침해가 아닌 것도 아니다”라며 “정확히 영업비밀 침해인지 판단하고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