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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1] '더글로리’로 본 학교폭력, 그냥 당해야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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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2-07
  • 조회수 1035

 


 

 

[학교폭력 칼럼 1] '더글로리’로 본 학교폭력, 그냥 당해야만 할까? 

 

 

1. 들어가며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시즌1이 막을 내렸지만 그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왔으나 과거에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체벌로 훈육하고 학생 간 화해로 마무리하거나 학교에서 개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나, 지금은 사소한 학생 간 분쟁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되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자칫하면 경찰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칼럼을 비롯하여 총 3개의 칼럼에서는 ‘학교폭력’의 법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교폭력의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본 후,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될 시 어떠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학교폭력의 의미

 ‘더글로리’에서는 ‘고데기 가혹행위’가 소개된다. 주인공 ‘문도원’(송혜교님)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연진’(임지연님) 등으로부터 고데기를 이용한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묘사된다. 고데기를 맨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화상을 입히는 경우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더글로리’에서 묘사된 행위는 실제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질적인 죄질의 범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그 누가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여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당연히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는 ‘은근한 괴롭힘’,‘괴롭힘인지 애매한 괴롭힘’,‘묘한 따돌림’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정보의 홍수의 부작용인지 과거에 비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불이익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에서 나아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하기 애매한 행위들로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학교폭력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괴롭힘의 특징은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단순한 신체적 폭행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무엇일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폭예방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하면서 과거 단순한 폭행이나 면대면 언어폭력으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에서 진화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언어폭력, 모욕적인 게시글 작성 등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들이 포괄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되었다.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 행위를 폭넓게 규제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교폭력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학교폭력 유형

위와 같이 제도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자신이 학폭예방법상 규정된 학교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일이 커질까’, ‘신고로 인해 더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때로는 학교폭력 신고를 망설이기도 한다.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자세로 무엇보다 ‘망설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망설이고 혼자 짊어지려 하는 순간, 법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학교폭력이 심해질 수 있고 학교 폭력 대응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 피해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서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폭력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님 혹은 선생님께 학교폭력 사실을 말하는 것이 스스로를 따돌림 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하는 기분이 들 수 있고, 부모님을 걱정시킬까하는 ‘기우’에 빠질 수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과거와는 달리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체계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한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피해’도 신고하자. 다음 사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폭력인지 애매하고 일회성인 가해로 피해 학생이 신고를 망설일 수 있으나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학교폭력 행위로 명백하게 규정된 행위들이므로 발생 즉시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북에 소개된 학교폭력 유형들은 학폭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들이 실무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어떠한 행위들이 학교폭력행위로 판단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일회적이고 신고하기 애매한 내용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비단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증이 다소 어려워보일 수 있는‘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조차 피해 학생 급우들에 대한 면담등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학교폭력행위로 처벌되고 있음을 볼 때,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어

이번 칼럼에서는 학교폭력의 의미에 관하여 학폭 예방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이 학교폭력 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되는지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대하는 자세로서 ‘적극적인 신고자세’와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로 학교폭력이 처리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각 단계별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은 드러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당당하게 대응할수록 쉽게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법무법인 태림 윤여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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