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작권법 위반,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영리목적의 활동은 많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문화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2,000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란 저작자의 정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창작물’이란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최소한도의 창작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법원과 실무의 입장이다. 즉, 저작자의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은 그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영역은 매우 넓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은 침해자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만을 송달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요한다. 경고장 기재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손해배상 소장만을 송달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통계적인 관점에선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정도 등을 토대로 적정한 판결예상금액을 계산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이다.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고소인 측에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찬협 변호사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문의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제품, 광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것을 창출하여 이익을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회사의 기존 창작물을 이용 및 변형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저작권법 위반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속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보통 민, 형사상 피해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라보는 저작권법 위반의 경중 및 손해배상 금액의 간극이 매우 크므로, 당사자 간의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태림 김찬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