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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죄와 처벌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2-21
  • 조회수 1034


 

 

[칼럼] 사기죄와 처벌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면 변호사를 찾아온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일단 형사 고소부터 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사기죄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돌아오지 않아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다. 돈을 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이다. 가끔 수사단계를 지나 법원 단계가 진행되는 사기죄 사건의 경우 우스갯소리로 ‘사기죄는 채무불이행죄’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다.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를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 제348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속임수,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할 것,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이 필요하다. 즉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사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옮길 때,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이나 투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현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거짓말이 되는 때 비로소 형법상 처벌되는 사기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은 점’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에 무슨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보통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릴 때, 투자를 받을 때 우리나라 정서상 ‘좋은 게 좋은거지’라는 마음 때문에 당사자는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남기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겨두는 행위를 꺼리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없이, 단순히 은행 이체내역만 수사기관에 들고 갔다가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라 핀잔만 듣게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그런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돈을 빌리기 위하여 나를 속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사실대로 말을 해줬더라면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하기란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해내야 나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대방을 사기 범죄자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명목으로 빌려주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등에 관한 증거를 가급적 상세하게 남겨두어야 한다. 통화 녹음, 카카오톡, 상세한 내용을 담은 차용증 또는 투자약정서 등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오면 변호사는 기쁜 마음으로 신속하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지인관계라 증거를 남길 생각을 못했고, 이제 와서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변호사를 찾을 것을 권한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보면 무슨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필자의 경우 의뢰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작은 증거 하나라도 찾아내어 수사관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했더니 처음에는 갸우뚱하던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주고, 이후 법정에까지 세울 수 있었던 경험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잘 증명해야 한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투자가 잘 되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지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는데, 그 사람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사업이 망하여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일반인이 상대방의 계좌를 일일이 뽑아서 변제 능력 부분을 증명하기란 어렵다. 다행히 이 부분은 고소를 진행하고 피의자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 돈을 못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경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 경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민사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들고 가기 위하여는 “1) 거짓말(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2)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법률조력자와 함께 잘 증명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태림 백지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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