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이혼조정 시 중요한 점은-
주세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세형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상관없는 분야다. 때문에 외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일방이 해당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는 공증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소멸시효도 매우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 이후 2년 이내까지만 재산분할 재청구가 가능하다.
주세형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만으로 무조건 이혼소송부터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의뢰인들이 꽤 있다. 일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이혼조정 절차를 권유한다. 이혼조정은 사안에 따라 매우 효율적이고 편안한 이혼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혼조정의 대표적인 장점이 이혼소송에 비해 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하지 않다면, 이혼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양보·타협하여 빠른 이혼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기간이 긴 만큼 감정 소모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소송 과정 중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도 이혼 조정보다는 이혼소송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이혼 여부 자체가 합의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유책행위를 부정할 때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주 변호사는 "사건마다 적절한 이혼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혼에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지, 분쟁 요소에 대한 양측 타협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혼인 관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세형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태림은 김앤장&태평양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이혼전문 로펌이다. 서울 삼성동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 인천, 부천, 고양, 천안, 창원, 광주, 대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