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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처벌,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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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5-04
  • 조회수 1030


법무법인 태림 이동훈 변호사

 

 

[칼럼] 마약처벌,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언론에 마약류 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건이 있었지만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다.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처벌을 면하기 어렵지만 마약재범이라면 특별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제2조).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말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하며, 필로폰, LSD, 메칼린, PCP, 엑스터리, GBH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대마’는 대마초를 의미한다.

 

마약은 의학적으로 중증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치료 목적 물질이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금단증상 등으로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소위 ‘마약 청정국’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이하였으나, 최근에는 1만 명을 초과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고, 과거 국제마약조직의 중간경유지 또는 세탁지의 성격이 아닌 연예인, 재벌가의 상습적인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propofol) 사용부터 청소년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 중독까지 광범위하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된 ‘마약 일상국’으로 전환되었다는 다수의 평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면 마약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처벌 관련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부여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최근 마약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법무부와 경찰청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하는 만큼, 마약처벌 수사단계에서 강력한 수사 진행이 예상되고, 법원 역시 초범 대부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기존의 형량 기준에서 벗어나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태림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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