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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육권소송, 이혼소송의 딜레마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4-25
  • 조회수 1031

 


[칼럼] 양육권소송, 이혼소송의 딜레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고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실감하는 말이다. 부부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서로의 유전자를 공유한 자식들도 낳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남이 된다. 남이 되더라도 부부는 각자 자녀들의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부분을 반드시 정하게 된다.


양육권소송 시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아이들의 친밀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결국 ‘누가 아이들을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키울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된다. 나름 심도깊은 가사조사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양육권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지려는 부모 중 일방이 갑자기 아이에게 잘해주려고도 하고 그제서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려 애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현명하게 누가 자신들을 보호하며 잘 키워줄 것인지에 대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법원은 양육자를 정하는 데 있어 거의 실수가 없는 것 같다.


양육자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양육비 결정이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모의 경제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부모 중 일방이 비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부양 의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매우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는 웬만해서는 줄일 수 없고, 비양육자로 지정되는 일방은 매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양육비만큼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양육비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법원에 잘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필자의 경험상 양육비를 무조건 높이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양육권소송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경제적 여력이 되는 부모 중 일방은 서울가정법원상 양육비 기준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보내는 양육비가 이혼한 상대방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을 때 양육비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배가 아프더라도 그 금액을 줄일 수 없고, 무엇보다도 양육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볼 수가 없다. 양육비를 보내는 비양육자의 양육권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이유인데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많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보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녀가 요즘 학원은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등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양육비를 보냈으면서도 그 내역은 공유받을 수가 없다.


 

여기에 이혼 소송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 이혼으로 부부는 남이 되는데, 자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영영 남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보다도 아이의 양육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양육권은 양보하지 말고 내가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법원이 무턱대고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오랜시간 공을 들이고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태림 백지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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