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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죄처벌, 차용사기의 구체적 판단기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6-27
  • 조회수 1042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처벌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은 물론, 개인 간 금전차용과 관련된 분쟁까지 사기죄처벌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사안이 많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기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결과적인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거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의 채무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전 거래, 특히 차용사기의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 먼저 거래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망에 의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나,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앞서 본 차용사기죄의 판단기준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이를 입증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특히 거래상대방의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유무에 관한 증거 수집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분야이다.

 

법은 법적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재고소 금지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사실관계 중에서 법적으로 유의미한 요건사실을 추려내어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은 주장과 입증이라는 전제가 충족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볍게 대응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사건들이다. 모든 사건은 사건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과 입증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소인과 피의자를 막론한다. 사법적 판단의 엄중함은 아무리 과하게 대비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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