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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익성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6-29
  • 조회수 1038


 

 

범죄 피해를 당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때문이다.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와 가해자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 때 대부분의 가해자는 바로 상대가 그러한 행위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고 피해자의 행위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온 힘을 쓴다. 그렇게 정당화를 하다보면 가해자는 조금씩 얼굴색이 변하면서 스스로 조금이나마 들었을지모를 죄책감마저 모두 사라지는 듯하다. 그러다 공격마저 시작된다. 바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 바로 명예훼손 고소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모두 죄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다시 위법성이 조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관련 법규정을 찾아보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출발은 형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출판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방법의 명예훼손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

 

다만 위 각 조항의 구성요건은 범죄 구성요건 자체로서 ‘비방의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벌한다는 것으로 범죄 성립 자체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된 관계로 보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판례는 적시한 사실이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 판결 등 참조).

 

결국 법원은 ‘비방의 목적’과 ‘공익 목적’을 형량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인데, 이 부분에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공익 목적을 증명하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된다. 그래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목적을 가리는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진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타인의 인격권만 침해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는 결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명예훼손을 두려워하여 이를 주저하며 숨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여야 한다. 범죄 피해를 폭로하는 것은 사과와 피해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 대한 범죄 피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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