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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호받지 못하는 성과물, 입증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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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7-06
  • 조회수 1046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지신재산권전문변호사

 

 

최근 들어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상당 기간 연구하여 개발한 상품이나 결과물을 유사하게 모방하여 손쉽게 시장에 진입하는 후발 주자에 대한 대응 요청 건이 많이 의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은 선행 개발자의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한 개인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은 각 법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후발 주자의 성과물 도용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설령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성과물일지라도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을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은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종래에도 대법원은 경쟁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는 하였으나(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파)목은 종래에 민법 상 불법행위로 보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반조항으로서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법원이 무작정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사실만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성과물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은 해당 결과물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물인지 여부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본래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성과물에 대하여 예외적, 보충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함에 있어 결과가 상반된 아래의 두 가지 판결이 있다.

밀착형 차량 루프박스의 성과물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에서 선행 개발자인 원고는 크로스바가 루프박스 바닥면에 매립되게 하여 루프박스와 차량 지붕이 밀착되어 공간이 없도록 하는 밀착형 루프박스 형태의 아이디어(기술사상)가 원고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크로스바를 루프박스 바닥면에 매립되도록 하는 기술은 쉽게 추론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 제품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을 받은바 있고, 그 청구항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성과(크로스바가 루프박스 바닥면에 매립되도록 하는 기술사상)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는 원칙적으로 그 이용이 자유로운 영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아이디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신설 전의 사안이어서 (파)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파)목과유사한 민법 상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대법원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임을 인정한 사례로는 아래 한문 고전의 교감[i]ㆍ표점[ii] 및 번역 작업물 사례가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및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2024347판결)은 교감 작업과 표점 작업은 원고와 동일한 학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가 교감 작업 및 표점 작업을 한 번역본 초고가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설령 원고 번역본 초고에 기존 국내, 중국의 완역서 등 선행연구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 번역본 초고에는 기존 문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나름대로 노력을 들여 독자적으로 연구ㆍ검토한 결과 교감ㆍ표점 및 번역 작업을 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문헌에 이미 표점 등이 되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탐색ㆍ수집하는 데 든 노력이나 이를 정리한 결과물이 가지는 가치도 중요한 의미롤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의한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성과물일지라도 해당 성과물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성과물 무단 사용행위를 중지시키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식재산권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게 되면 관련 지식재산권법이 정신적·무형적 가치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등록절차를 포함한 다수의 법률적 요건을 규정한 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 또한 지식재산권법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을 따져 부정경쟁방지법 상 성과물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물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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