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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계약해지 부당거부, 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7-12
  • 조회수 1039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민사전문변호사 

 

2019~2021년말까지 대한민국에 부동산 시장 광풍이 불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였다.

 

아파트 매매, 아파트 청약,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나대지에 건물 신축, 상가 분양 등 다양한 루트로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였지만, 2022년경 고금리 시대·자재값 폭등 등의 여파로 인하여 부동산은 유래 없는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2023년에 이르러 아파트를 고점에 매수하였지만 아파트 값이 폭락하며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이 매우 하락해 탈퇴와 조합원자격 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실패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 중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였던 회사들 그 중 임대사업자까지 함께 하는 회사들은 현재 시점에 아파트 매각이 어려워지자 소위 ‘8년, 10년 전세, 고정 전세금’등을 홍보하며 피해회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을 내놓았고,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은 목돈 마련을 위해 장기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때 회사는 “8년 전세기는 하지만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거나, 2년마다 해지하고 떠날 수 있다.”는 방법으로 전세권자를 현혹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뒤에 전세권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8년 전세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겁을 주며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상담자들이 법무법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세계약해지를 인정하면 곧바로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전세권자가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큰 손해를 보므로 순순히 계약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할 때에는 곧바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회사에게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안겨야만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전세권자의 승소로 끝나고,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도 일부 회복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전세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곧바로 민사전문 법무법인을 방문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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